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한시직(환경직) 근로자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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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좋O물 작성일25-10-22 13:39 조회241회급여 시급 : 11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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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산 감귤가공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한시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5. 10. 22 .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1. 모집분야 : 감귤가공공장 위생‧환경관리. (환경직)
2. 모집개요
구 분 | 감귤1공장 |
모집연령 |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|
근무기간 | 2025. 11. 10 ~ 2026. 01. 15(주간근무) |
모집인원 | 1명(※감귤1공장 근무 유경험자 및 공장 인근 지역주민 우대) |
근 무 처 |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-22 |
3. 근무조건
● 근무형태: 주간근무(주 5일 근무)(09:00 ~ 18:00)
● 근무패턴 : 월~금 근무, 주말, 공휴일 휴무
● 임금수준 : 11,710원(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금액), 월 240만원 상당(주휴수당 포함)
● 기타 제공사항 : 4대 보험 가입, 출·퇴근 차량 운행 및 식사 제공(숙소는 제공하지 않음)
● 접수기간 : 2025. 10. 23. ~ 10. 28.
● 접수방법 및 접수처 : 방문접수, 감귤1공장(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-22) 전화: 780-3734
● 제출서류 : 입사지원서 1부,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(공사 소정양식 기재), 이력서 1부.
※제출서류 중 미비 제출 서류 발생시 접수가 불가하며, 불이익이 없도록 위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바랍니다.
● 결격사유 :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가. [지방공무원법]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[형법]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,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
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[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등에 관한 법률]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[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가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가. [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]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나. [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]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-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